가엾은 내 인권규범, 옥천허브에 갇혔네
인권 가이드라인의 지난한 역사와 그 함의

존 캘리포니아 롤즈

 


인권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어떤 행위를 용납될 수 없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내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산발적이나마 이루어져왔다. 2019년 11월 24일 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인권규범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인권규범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세상의 빛을 보기 전까지 인권규범이 걸어온 길은 험난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교내 인권 논의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누구의 목소리로 어떤 형태를 띠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그 지난한 역사와 모습을 되짚어본다.

 

 

1. 인권 가이드라인의 등장 - 13년 인권센터의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인권 가이드라인은 2016년 총학생회(회장 김보미)의 주도로 ‘인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1) 그러나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처음부터 학생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최초의 인권 가이드라인은 2013년 인권센터 주도로 이루어졌다. 2012년 여름 ‘서울대 대학원 성폭력 사건’(2)을 계기로 대학원생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문제로 떠올랐고, 가을에 진행된 인권센터의 설문조사에서 각종 피해실상이 드러나(3) 인권센터의 주도로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결정되었다.

13년 10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권센터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공개됐다.(4) 초안은 교원과 학생, 직원, 외부 인권전문가, 인권센터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검토회의에서 만들어졌는데, 자기결정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는 인권센터에도 13년 당시의 초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기사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정이 있는 기혼자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고려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피해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는다(제17조)”는 내용에서 이 인권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과 역량이 있는 학교 당국의 주도로, 혹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그리고 이는 이후 교내 인권정책에서 의무화된 인권센터 주관 인권/성평등교육으로 이어졌다(마이스누 포털에 접속하면 팝업창으로 뜨는 바로 그 교육이다). 그러나 이렇게 논의된 인권 가이드라인은 그 주체,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다 본부 회의에서 반려되어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2. 인권 가이드라인, 학생에 의해 제정되다 - 16년 9월 학생사회 인권 가이드라인

 

인권 가이드라인은 흐지부지 없는 일이 되었지만 인권침해는 휴가도 가지 않고 휴식기도 가지지 않고 성실히 이루어지는 법이다. 14년에는 수리과학부 K교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6) 15년에는 경영대 P교수가 성추행 가해 사실로 인해 파면되었다.(7)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학생사회는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16년 3월에는 김보미 당시 총학생회장의 주도로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주체가 학생이 되었다.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에 학생이 참여해도 여전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전의 인권센터 주도 인권 가이드라인은 태생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정 주체가 학생이 되면서 기존의 인권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에 있어 차이점을 두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열린 토론회에서 김보미 전 총학생회장은 피해 구제 수단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8) 단순한 지침서를 떠나 피해를 구제하고 필요할 경우 처벌에 대해서도 지침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학생이 주도했기에 가능했던 인권 가이드라인

 

16년 9월 25일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이 채택됐다. 해당 안을 15년 2월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논의안과 비교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제13조 [노동과 업무에 관한 권리]로, 15년의 인권센터 논의안에도 있었던 항목이지만 둘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이 보인다.

 

15년 논의안
제10조 [근로의 권리]
구성원은 근로, 교육 및 연 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


16년 제정안
제13조 [노동과 업무에 관한 권리]
①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국내법이 보장하며 세계인권선언이 권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② 강의·연구지원 조교, 연구원 및 장학금 수령에 따른 반대급부로 특정한 근무의 의무를 갖는 이를 포함해 학내에서 교육 및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근무시간·근무기간·업무유형·수당·수당지급 시기와 같이 근무조건을 구성하는 핵심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사적업무강요를 비롯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업무·심부름에 대한 지시 및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인권센터 논의안에서는 근로에 따른 합당할 대우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대학원생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16년 학생사회 제정안은 이를 확장해 단순한 대우의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했으며, 용어도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바꾸었다. 다음은 제13조에 대한 해설문의 일부이다.(9)

 
‘근로’는 고용인 입장의 표현인데 반해, ‘노동’은 피고용인 입장에서의 표현이다. 인권 가이드 라인은 피고용인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하나의 주체라는 점에서 ‘근로’가 아닌 ‘노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중략) 제13조는 노동의 종류와 고용 형태를 막론하고 서울대학교 내의 노동의 주체로서 모든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위에 언급한 노동의 주체들은 모두 제13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략) 인권가이드라인의 다른 조항들도 마찬가지지만, 제13조에 포함된 권리들은 단순히 이름뿐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학내 노동의 주체들을 보호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노동과 관련된 국내의 법률들과 국제 협약들이 제정된 목적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노동의 주체로서 가지는 권리들을 학내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이행할 책임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부속기관, 단과대학, 연구소의 인사권자, 교원, 학내 입점 업체의 사업주, 서울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측에 있다.

 

이러한 내용의 변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교내의 다양한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사회가 주체가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번째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제16조 [문제제기를 할 권리]이다. 이는 15년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논의안에는 없었던 항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문제제기를 할 권리)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당사자 혹은 제3자로서 본 문서에 기술된 권리의 침해 및 기타 부당한 처우를 인지했을 때, 여기에 대하여 사회적/공적으로 문제 제기 할 권리를 가진다.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는 문제 제기 자체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서울대학교 및 다른 구성원은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문제제기 당사자가 공적 처리과정을 이용할 경우, 그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상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항목은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교내 각종 가이드라인과 규범 중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된 경우이며, 16년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16년 인권 가이드라인은 학생사회, 학교 공동체 내에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사후처리 과정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권리와 보호받아야 하는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였다.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심당하고 묵살되었던 권리를 문서로 기록해 ‘조용히 있지 왜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드느냐’는 시비에 대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제정안이 목표로 하는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해결의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은 제16조에 대한 해설이다. “제20조 1항은 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자치조직, 소속 부서, 인권센터 등에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 침해의 구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공론화를 통한 비슷한 종류의 사건 재발 방지, 공동체적 문제 해결 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미흡하다.” 기존의 사건 해결이 제도에 의존하는 사후처리적 성격을 띠었지만, 학생사회에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인권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목표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인권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방향성이기도 했다. 해설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권센터의 해결 과정에 사법적 처리가 존재하며, 인권 가이드라인은 사법적 효력 보다는 공론화, 공동체적 해결 등 사회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적 해결은 사회대 학생회의 반성폭력 회칙에서 언급된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3년 9월 개정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권리와 삶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동체가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변화를 도모함”으로 규정한다.(10) 단순히 가해자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짓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와 구조의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16년 인권 가이드라인
은 이와 마찬가지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사회의 차원에서 서울대학교를 인권이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6년 10월 본부에 제정안을 전달해 인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야 했지만 시흥캠퍼스 사태로 인해 인권 가이드라인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인권 가이드라인은 갈 곳을 잃었고 교내 구성원의 인권도 마찬가지였다. 18년 H교수 사건은 3개월 정직으로 끝났고, 19년 서어서문학과 A교수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길이 없어 연구실의 학생공간 전환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다시 인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3. 인권 가이드라인, 인권 ‘규범’으로 부활하다 - 19년 11월 인권헌장


더 이상 학생이 주도가 아닌 인권규범, 아쉬운 면을 보이다

 

2019년 3월, 인권 가이드라인이 인권센터 주도로 다시 제정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11월에 인권센터 주최 토론회에서 ‘인권 규범’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 초안을 작성한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연구팀은 교수 네 명, 인권센터 전문위원 한 명, 총학생회장과 대학원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생 세 명 총 열 명으로 이루어져있다. 인권센터에서 제공받은 20년 1월 8일자 수정안(내부 논의용이며, 1월 30일에 수정안을 발전시킨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안)을 수록한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을 16년 학생사회 제정안과 비교해봤을 때 큰 틀은 비슷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눈에 띄었다. 첫 번째로 16년 제정안의 제13조 [노동과 업무에 관한 권리]가 20년 1월 수정안에서는 제7조 [연구, 교육, 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로 축소되었다. 다음은 제7조의 전문이다.

 

제7조 [연구, 교육, 직무 수행 조건에 대한 권리]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서울대학교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정당한 보수, 적절한 휴게시간·휴일·휴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장애에 대한 편의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15년 논의안의 제10조 [근로의 권리]에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만 명시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적절한 휴가와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16년 제정안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해당 항목에 대해 연구책임자 송지우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노동권을 다루는 핵심 조항은 7조입니다. 물론 다른 조항-가령 건강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도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차원에서 유관하겠습니다.”(11)

 

두 번째로, 16년도 제정안의 제16조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20년도 인권헌장 수정안에서는 삭제되어있다. 16년도 제정안의 제16조가 제20조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의 “1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본 문서에 기술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자치조직, 소속부서 등의 유관기관 또는 인권센터에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항목에서 파생되어 공동체적 해결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변화는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20년 1월 수정안의 제18조의 내용과 겹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인권 가이드라인(또는 헌장)에 있어 필수적인 조항은 아니었으나, 즉 이 권리가 따로 명시되지 않아도 피해에 대한 구제와 해결이 가능하지만 인권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음을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다음은 20년 1월 수정안 제18조의 전문이다.
제18조 (침해와 구제)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대학교는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절차를 확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는 제2항의 절차에서 사안 당사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안 관련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서울대학교는 인권침해의 구제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한다.

 

정리해보자면, 비록 대학본부에 직속되지 않고 자율성을 가진 기관인 인권센터에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사회가 온전히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만큼 내용의 급진성 측면에서 20년 1월 인권헌장 수정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인권 ‘규범’으로의 변화 -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9년 11월 15일 열린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발표와 토론회. 출처 : 서울대학교인권센터홈페이지

그러나 그 어떤 조항보다도 눈에 띠는 변화는 인권 “규범”이라는 이름이다. 기존의 인권 가이드라인은 규칙이나 규범이라기보다는 느슨한 의미의 지침에 가까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인권센터의 해결 과정에 사법적 처리가 존재하며, 인권 가이드라인은 사법적 효력 보다는 공론화, 공동체적 해결 등 사회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라는 해설문에서 볼 수 있듯 인권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처벌을 규정하거나 사법적 효력을 가져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인권 가이드라인의 내용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인권 존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이러한 인권 가이드라인의 이름이 인권 규범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비록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이제는 구속력과 실효성을 가지는 방향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인권센터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구성원의 요구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무엇보다도 인권규범이 강제력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인권규범이 공식적인 학내 규범으로 통과됐을 때 그 실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54%가 인권규범을 학칙으로 제정하는 것을 강제하는 ‘인권규범의 구속력 강화’를, 53.1%가 ‘인권규범 위반 시 제재 및 권리구제 규정의 명문화’를 선택했다.(12)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인권규범으로의 변화를 모두가 반긴 것은 아니었다. 토론회에서 한 참가자는 “‘헌장’이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며 “대학의 가장 큰 가치는 자유, 창의, 상상이며 인권 규범이 대학 사회에서 후진적인 것일 수 있음을 주장”하고, “더불어 서구 대학에서 상위규범인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규범이 스스로에 올무가 되는 규범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13) 


이 발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인권규범의 존재가 과연 자율이라는 가치와 양립 불가능한지를 검토해보자. 이 질문에 대해 인권헌장 제정 연구책임자 송지우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자유의 중요성이 규범에 반영되었으며, 헌장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은 모두의 평등한 자유와 양립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로, 특별히 급진적이지 않은 칸트적 자유”라고 답했다. 자율,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에서의 자율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의 자율 개념을 짚어보자.

 

자율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행동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다. 인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해 행동과 일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에 따른다면, 즉 인권규범을 제정해 이를 준수한다면 질문에서 말하는 자율을 최대로 실현하는 셈이다. 인권규범은 공동체적 해결, 자율적 해결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인권규범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기존의 피해와 인권침해가 계속된다면 이것이 과연 대학의 자율이 실현되는 광경일까.

 


현재 가능한 인권규범의 역할 -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토론회에서의 질문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인권헌장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인권규범이 마치 ‘인권독재’의 시작인 것 마냥 그려진다. (당장 인권헌장에 대한 대학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만 봐도 보수 기독교 세력이 동성애 독재의 출현을 두려워하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다.) 인권헌장의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인권헌장에 대해 마치 법이나 학칙과도 같은 구속력을 기대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나 인권규범이 법은 아니다. 기존의 학칙, 헌장과 비슷한 구속력을 공식적으로 가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다. 수강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강의 하나(위에서 언급한 인권센터 주관 인권/성평등교육)를 의무화하는 데도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공식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 만들기에는 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소진될 것이다. 인권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으로서 인권헌장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이다. 최근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을 때, 그 (표면상의)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인권헌장이 그 관련 규정이 될 수 있다. 인권헌장제정 이후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결과 가해자 처벌 과정에서 인권규범이 기준이 되어 그 결과가 문서로 남고, 이 선례를 바탕으로 추후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규범이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현재 가능한 인권헌장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인권헌장의 내용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기를, 인권을 말할 때면 언제나 물고 늘어지는 그 ‘합의’의 내용이 되는 것이 인권헌장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다.

 

인권헌장은 학생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학칙, 서울대 헌장 등에서 고려하지 않는 권력과 차별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성문화한 거의 최초이자 유일한 문서이다. 잠시 세계인권선언의 성격을 생각해보자.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그 내용을 어겼다고 해서 이것 하나에 근거해 누군가가 사람을 잡으러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모든 곳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할 때에 근거가 된다. 그 자체로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에 권리를 보호하는 보편적인 근거가 되어준다. 세계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대접받아야하는지, 세계가 인간의 삶에 있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의 세계인권선언이다. 인권헌장은 서울대학교를 어떤 학교로 만들어갈지, 어떤 공간이 되어야할지를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조이자 방향성의 제시이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과연 이 공간을 학교라고 불러도 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학생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주체 학생사회로 넘어와」, 『대학신문』, 2016.03.20. 
(2) 석사과정 재학생 A씨가 박사과정 선배 B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 
(3) 「서울대 총학 "'대학원 성폭력', 학교가 해결하라"」, 『머니투데이』, 2012.09.25 
(4) 「인권 가이드라인, 베일을 벗다」, 『대학신문』, 2013.10.13. 
(5) 이 조항의 제정에는 여성가족부의 '2012년 대학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현황' 자료에서 서울대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29.1%를 기록하고, ‘2013년 대학 성희롱 방지 조치’ 자료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전국 416개 대학 중 400위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준 듯 하다. 
「"대학 교직원 절반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안받아"」, 『뉴스1』, 2013.08.09 
「서울대,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416개 대학 중 400등」, 『한겨레신문』, 2014.12.01 

(6) 「'상습 강제추행'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구속기소」, 『연합뉴스』, 2014.12.22 
(7) 「서울대, 경영대 성추행 교수 파면」, 『국민일보』, 2015.06.09 
(8)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주체 학생사회로 넘어와」, 『대학신문』, 2016.03.20 

(9) 「인권 가이드라인 전문 및 해설서」, 『대학신문』, 2016.09.25. 

(1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2013.09.27. 개정, http://so.jinbo.net/document_srl=111549 

(11) 회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권리의 차원에서 유관하겠습니다”의 오기로 보인다. 

(12) 「인권규범 설문조사, 전체 결과는?」, 『대학신문』, 2016.09.25. 
(13) 김현우, 「[후기]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 발표와 토론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hrc.snu.ac.kr/board/news/view/3335 

 

 

 

 

대학의 인권교육
: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것 일까?

하인자

 


1. '연세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6일, 연세대학교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세정신과 인권’이라는 강좌의 개설을 예고했다. 연세대학교 측은 2018년 10월부터 본 인권강좌 개설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약 1년 동안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강좌 개발 단계를 거치며 본 강좌를 만든 만큼 본 강좌는 검증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1) 그리고 이 강좌는 전체 학부 신입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필수교양교과목’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바로 다음날 7일부터 논란의 소재가 되었다. 왜냐하면 ‘연세정신과 인권’ 강좌 계획 중 젠더와 난민에 대한 교육이 성소수자나 무슬림 난민을 다루는 데에 있어 편향적인 시각에서 전달되거나 연세의 기독교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주로 외부의 개신교/보수 단체들로 구성된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결성되었다. 나아가 이들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인권강좌’를 비판하는 성명이 두 차례나 나오게 되었다. 비록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외부의 반대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연세대학교 측은 9월 9일에 ‘필수’ 인권강좌 개설을 보류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10일 뒤에는 ‘필수’ 강좌 개설을 철회하고 ‘선택’ 교양 교과목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대학교는 ‘연세정신과 인권 (The Spirit of Yonsei & Human Rights)’ 온라인 교과목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차별 없는 보편적인 사랑을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방침입니다. (중략) 본 교과목은 2019학년도 2학기에 선택과목으로 시범 운영되며, 수강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교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입니다. 추후 학사제도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본 강좌의 선택/필수 교과목 지정여부를 정할 것입니다.”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연세정신과 인권’ 교과목 안내> 중 (2019.9.9.)



“교양 교과목 운영 체계에 대한 '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0학년도부터 이 교과목을 선택 교양 교과목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연세정신과 인권’ 교과목 추가 안내> 중 (2019.9.19.)

 

‘연세정신과 인권’을 필수교양으로 개설하는 것을 반대한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선교사들이 지은 연세대학교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신을 훼손할 여지가 많은 강좌의 개설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연세대학교의 특수한 정신(기독교적 정신) 때문에 인권강좌의 필수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은 그들이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전 세계의 인권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2)’을 연세대학교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회학적 성(Gender)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인권교육인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난민수용주의자’로 보이는 김현미 교수의 편향적 교육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결국 조건적인 난민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시에 학내에서는 반대로 연세대학교 본부가 ‘연세정신과 인권’을 선택교양교과목으로 전환한 것이 대학이 외압에 굴복하여 스스로 인권이라는 가치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은 <'연세정신과 인권' 수업 필수과목 지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꾸려 교과과정 결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2년에 걸쳐 준비해온 ‘인권교육’이 외압에 의해 1달 만에 철회되었다며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3)

 


2. 데자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마도 어떤 이들에게는 ‘연세정신과 인권’이 필수교양에서 선택교양으로 전환된 과정이 낯설지 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수교양으로 제시되었던 인권강좌가 ‘특정한 내용’이 강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선택강좌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2018년 2월에 서울대에서 위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모든 구성원이 매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인권/성 평등 교육」 강좌 개설을 제안했었다. 당시 평의원회의 ‘환경문화복지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두 차례로 필수 인권 강좌를 개설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환경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강좌의 교육내용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인권문제들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이 아닌 좀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 ‘양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등장했다. 심지어는 “성 평등 교육과 젠더 교육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본 교육은 ‘성 평등/인권’ 교육으로만 제한하여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만을 다루기”를 요청하기도 했다.(4)

왜 이러한 주장들이 등장하는 것일까? 전반적인 회의록의 내용을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다루지 않을 시 그러한 내용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온라인/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내용들을 제한적으로 다룰 때에만 필수화가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본 교육에 대한 이수를 권장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사례가 굉장히 유사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선 서울대학교는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기획하였지만 연세대학교는 학부생 중에서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대상이 다르다. 한편 인권교육을 기획한 주체 역시 다르다. 연세대학교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학교본부 내 교육처에서 수업을 기획하였지만 서울대학교는 일정 정도 학교 행정본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교내 ‘인권센터’에서 기획을 주관했다. 이는 인권교육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낳았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측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권교육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었지만 외부세력에 의해 인권교육 필수화가
저지되었고, 서울대학교는 내부에서부터 인권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서울대학교 내부에서 인권교육 필수화를 반대한 이들의 주된 주장은 ‘특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사회란 서울대학교 외부까지를 포함한 ‘전체사회’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에 ‘연세정신과 인권’의 필수화를 반대했던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모임’은 ‘동성애’, ‘난민’ 등 특정인권의제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실제로 현실에서 증명한 사례인 것일까? 과연 정말로 ‘동성애’ 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인권교육은 무엇인지, ‘합의된 인권’을 중심으로 대학 내 인권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마이스누 팝업창 캡쳐본

 


3. 미리 보는 ‘연세정신과 인권’
연세대학교보다 먼저 인권교육 필수화 논란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이후 ‘인권/성 평등 교육’이 진행되어 온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약 2년간 ‘권장이수 강좌’로 실시되어 온 서울대학교 「온라인/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마이스누(서울대학교 포털시스템)’ 사용자 중 위의 팝업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채용 조건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강제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교원 및 직원을 제외한 재학생 중 ‘인권/성 평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약 20%(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5) 이조차도 실은 전체 네 분야(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강좌 중 한 분야라도 이수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6)

이는 2018년에 인권교육 필수화를 도입하려던 시도의 배경 중 하나로 지적되었던 서울대학교의 낮은 인권교육 이수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서울대저널(교내자치언론)’(‘인권교육 필수화, 내용이 문제야, 방법이 문제야?’ 2018.4.11.)은 인권교육 필수화 시도의 배경 중 하나로 서울대학교의 낮은 인권교육 이수율을 지적하며 ‘2013년 대학 성희롱 방지 조치 자료’라는 제목의 여성가족부 보고서의 결과를 제시했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에도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인권교육 이수율은 30%이내에 불과했고 전체 구성원의 인권교육 이수율 역시 전국 대학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에 속해 있었다.(7)

결국, 대학 공동체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인권교육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의 교육은 필수화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또 다시 파편화된 개인들의 선택지로 남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선례를 보면 선택교양으로 전환된 연세대학교의 ‘연세정신과 인권’ 강좌 역시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강좌의 이수율 만으로 인권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진행되는 인권교육은 형식적으로는 제한된 방식을 택하게 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되었던 특정한 내용’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내용이 풍부하더라도 실제로 강좌를 접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면 강좌가 공동체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결국, 내용적으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형식적으로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의 인권교육이 놓여있는 상황과 다름없다. 어떠한 선택이든 인권교육의 후퇴와 축소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합의되지 않은 인권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4. 합의된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무엇일까?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나 특정한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야 비로소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일까? 만약 누군가가 보편적인 인권교육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를 이룬 의제만을 ‘인권’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인권’의 개념과 역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인권의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는 장애인권, 여성인권을 예로 살펴보자.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 등은 처음부터 법과 제도로 존재했었나? 그렇지 않다. 지금은 꽤나 보편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인정받는 제도들도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장애인권, 여성인권도 ‘인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권’으로 조금씩 인정받고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하는 법과 제도들이 탄생하였겠는가? 법과 제도에 앞서 ‘인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사자들 또는 연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행되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인권만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학의 ‘인권교육’이 언제나 ‘사회’의 흐름보다 한 발 짝 늦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또한 그러한 주장은 인권침해사건을 예방하고, 공동체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겠다는 보편적인 인권교육의 목적과 완전히 대치하게 된다. 법과 제도로 규정된 ‘인권침해’ 사안만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예방이며 실질적으로 사후에 법정에서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된 이후에야 그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겠다는 것으로 진정한 예방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미 법과 제도로 규정된 ‘인권’에 대해서만 교육한다면 ‘인권’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할 여지가 굉장히 적어짐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의식을 증진시키고 촉발시킬 수 없다.


만약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법과 제도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대중의 인식?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연세대학교의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학 내부에서는 나름의 합의를 보았지만 외부의 특정한 의견을 가진 이들은 합의의 내용에 대해 반대를 한다. 이러한 세력의 존재가 바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일까?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단순하게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로만 해석한다면 사회적 합의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회를 대한민국 사회로만 한정 짓는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는 그러한 규범적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인권’이라는 것은 분명 제한된 인권을 제시하며 그 자체로 인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거나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을 명분 삼아 특정한 인권을 반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5. 인권교육, 필수화된다면 완성된 것일까?
돌아와서, 연세대의 ‘연세정신과 인권’, 서울대의 ‘인권/성평등 교육’이 필수에서 선택 강좌가 된 과정을 되짚어 보자. 이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거나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기까지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학 내 인권교육에 대하여 계속 사회적 합의가 제약으로서 적용된다면 시대가 변해 특정한 내용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식되어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담길 수는 있어도 새롭게 등장하는 의제는 또 다시 사회적 합의의 굴레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 적용된 ‘합의된 인권’의 개념은 사회를 뒤따라가는 것에 불과하여 대학의 교육적 역할을 저지하고, 피교육자들에게 마치 ‘인권’이 어떤 고정된 개념인 것처럼 이해되게 만들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회 내 다양한 의견차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야하는 것 일까? 완성된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듯이 완전한 ‘인권교육’을 제안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의 인권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라는 굴레를 벗어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사건을 예방하고 대학 내 인권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상상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이 필수화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인권침해사안을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충분한가?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을 수강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 명료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강좌를 수강해보면 인권센터에서 내용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들였음을 느낄 수 있다. 내용도 좋고 영상의 기술적 화려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 어떤 방식으로 유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 시간이 지나다보면 졸리기도 하고 또는 강좌를 켜둔 상태로 나는 다른 할 일을 하고 수강을 완료한 척 꼼수를 부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사실 필수화가 된다면 대부분이 이럴 것이다.) 이는 온라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프라인 강의식 수업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할 것이다. 이는 지식전달 방식의 ‘인권교육’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한다. 이는 인권교육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있는 만큼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라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선언이 반드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본권을 누리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언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인권교육으로서 충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즉 우리는 인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세계인권선언문에 비유해보자면 인권선언을 문자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권선언이 실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학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가르치는 사람을 정하고, 인권의 ‘주제/의제’를 선별해야 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성원들이 인권을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크게 필요하다. 차별과 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을 예방하는 또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나 규범을 만들고 수정하는 데에 있어서 더 많은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현하는 인권의 범위가 캠퍼스 안으로 국한될 수 없기에 대학은 지역 참여적이고 사회참여적인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국, 기존에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간의 수직적인 구도를 필요로 하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내용을 제한적으로 선별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의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 언제나 인권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대학은 스스로 제한된 내용과 형식을 요청해오던 기존의 인권교육의 틀을 탈피함으로써 일련의 대학가에 있었던 인권교육을 둘러싼 문제들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모호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결책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인권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똑같은 문제들이 세대가 지나도 내용(특정 인권 의제)만 바뀐 채 발생할 것이고, 기존의 인권교육이 필수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대학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침해사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연세 뉴스] 온라인 인권강좌로 연세정신을 배우다, 2019.8.6., 

2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 1차 성명서 <연세대는 건학이념 무시하는 강제의무 젠더 인권교육 필수과목 지 
정 취소하라!> 중 
3 조성은, "연세대가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인가", 프레시안, 2019.10.2. 

4 (제15기) 평의원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6p,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홈페이지 참고. 

5 유니브페미, 2019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성평등 관련 제도 현황 연구보고서, 2019.12., 14p 중 ‘도표 11 2019 
년 대학별 교원·직원·재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6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hrc.snu.ac.kr/education2018 

7 김가람, 인권교육 필수화, 내용이 문제야, 방법이 문제야?, 서울대저널, 2018.4.11. 

'기회의 평등'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충분조건일까?
조지프 피시킨, 『병목사회』 서평

 

아구몬

 

'기회의 평등'은 오늘날 가장 많이 호출되는 정치적 이상 중 하나일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 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각종 대입 부정 의혹은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울분을 토하게 했다. 유력한 부모의 밑에서 논문 등재, 인턴 경험, 표창장 등 대입과 취업 에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소위 ‘스펙’을 훨씬 수월하게 쌓을 수 있었다면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회의 평등이 하나의 주목받는 이상이 된 이유는 이 개념이 흔히 상극으로 이해되는 자유와 평등을 교묘하게 조화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은 아니란 점에서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중시하는 한편, 순전한 운으로 인한 불평등은 해소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베짱이와 개미의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취약계층의 가난 세습은 인정하지 않고 사회이동성을 강조하는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 개념이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는 요술방망이일까? 혹시 분배의 피라미드 구조는 지적하지 않고, 그 구조에서의 위치를 할당할 공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념 아닐까? 위 와 같은 물음에서 출발해 조지프 피시킨은 『병목사회』(유강은 역, 문예출판사. 2016)(1)에서 기회균등을 비판하고, ‘기회다원주의’라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여러 병목현상을 완화할 방법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기회균등은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혹은 인간의 발달에 대해 오해하는 개념이다(1부 3장). 첫째로 가족의 문제는 기회균등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춘 부모는 자녀가 도전적인 커리어를 개발하려 할 때 금전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아무리 공정한 시합 규칙이 마련되어있더라도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시켜줄 수 있다. 또한 초기발달 단계의 자녀에게 더 폭넓은 언어 학습을 가능케 하며, 각종 인맥과 안전한 동네, 심지어는 교양있는 몸짓과 겉모습을 선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산사회처럼 공동육아를 하지 않는 이상, 공정한 시합 원리와 공정한 삶의 기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인간의 어떤 특성은 유전적이거나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다른 특성은 환경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 발달과 성장은 반복적으로 환경과 역량, 목표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어떤 영특한 사람이 물리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노력할 수는 없듯이, 노력과 목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의 노력은 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는 기회 구조 자체를 살펴보고, 기회를 다원적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3부 1장). 단 하나의 가치 있는 커리어가 있고 이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교육 기회(엘리트 대학)를 통과해야 하는 사회는 ‘병목사회’이고, 기회 구조 자체가 잘못된 사회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의 계획을 소수의 지위재(positional good)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만 수렴시키고 이를 위해서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황량한 모습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예컨대, 미국의 건강보험 혜택은 수익성이 좋은 일자리를 갖춰야만 받을 수 있었다)과 가치있는 친밀한 관계 등 객관적으로 인간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달성하려면 위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다양하게 재구조화해야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병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생 전반에 걸쳐 이를 통과할 우회로를 많이 만들어놓는다든지, 견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에 사람들이 폭넓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부에서 그는 교육과 노동과 관련된 정책과 법의 영역에서의 전형적 병목들과, 어떻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예컨대 미국은 상당한 돈이 없으면 비싼 의료비, 안전하지 않은 주거, 높은 교육비, 장기 실업시의 리스크 등으로 인해 행복의 기본형태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상당한 돈을 벌고자 하는 식으로 선호가 하나로 수렴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보육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인상적인 응용 사례 세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병목으로서의 대학이며, 직업 선택이 대학의 위신에 의존적이거나, 등록금이 비싸거나, 장학금이 업적기준으로 분배된다면 대학은 하나의 병목이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외적인 직업경로를 많이 만들고, 필요에 따른 장학금을 마련하며,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대체하기 위해 입시정보를 공개하거나 멘토링 통로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는 병목으로서의 성별이며, 전통적인 남성일자리(고된 업무로 여가시간이 부족한 일자리들)가 만연하다면 이는 각각의 성별에게 병목으로 작동한다. 남성은 완전한 부모의 역할에, 여성은 일자리에 진입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이상적 노동자 상을 폐지할 정책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직원당 고정비용은 줄이되 추가 노동 비용을 높임으로서 더 많은 직원들이 더 적은 시간 일하도록 하는 것, 유연한 근무시간과 재택근무를 널리 채택하는 것들이 일자리에서의 성별 병목 해소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미국에서 제정되는 여러 차별금지법들을 검토한다. 고용주가 실직자, 전과자, 신용불량자를 제외한다는 공고를 못하게 하는 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차별요소가 최종 결정에서 작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못하지만, 초기에 일정한 장벽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병목의 해소에 기여한다.


정치철학이론은 항상 하나의 이상적 사회상을 염두에 둘 것이다. 피시킨이 그려내는 사회는 기존의 기회 평등 논의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린다. 그의 그림은 피라미드 구조는 그대로 두고 사회적 이동성과 분배 정의를 강조하는 것(롤즈, 드워킨)이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같은 액수의 종잣돈을 제공하는 것(방 파레이스 등의 기본소득론자들)도 아니다. 대신 피라미드 구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다원적 가치들의 그물망을 그려낸다. 즉, 개인들이 하나의 경쟁적 위치를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다양한 개별적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고 이는 분명 매력적이다. 더불어 이 책은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2)을 제시하기보다는 기회평등의 ‘보완책’을 제시하며,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시킨은 자원의 분배 문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예 의미 없음을 지적하는 아니다. 그럼에도 4부의 응용과 관련된 각종 공공정책의 소개는 정책적 사고에 필요한 ‘병목과 그 해소’라는 중요한 개념적 도구를 제시해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근본적 정치철학 이론과 공적 정책 제안들 사이를 넘나드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

 


(1)원제는 Joseph Fishkin,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 출판사의 책 소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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