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영양제 중독보건의 속살을 드러내다

 

대학동데친인간

 

1. 학교, 영양제에 의존하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영양제는 내 생활의 한 축이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꼭 영양제를 하나 삼켰다. 영양제 통을 넣어두던 내 사물함에서는 비타민 B의 고약한 냄새가 났고 친구들끼리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정보를 교환하고 이번 약이 떨어지면 그 약을 사야지 다짐하기도 했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기력이 나지 않으면 수액을 맞고 기를 쓰고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생활과 거리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영양제(1)는 학생의 일상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이다.

 

2. 왜 학교는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었나?

 

2.1. 학생의 경우

영양제가 어떻게 학생의 필수품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이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라는 공간을 이해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 전체에 팽배한 과로신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현재 학교의 거의 모든 요소를 결정하는 입시 문화를 생각해보자. 이제는 유행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45네시간 자면 합격하고, 다섯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통상 권장되는 수면시간의 반절만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 풍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의 고등학생들 은 주중 평균 5.65시간 수면을 취한다.(2) 평균치의 맹점을 고려해보면 그보다 훨씬 적게 수면을 취하는 학생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201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하루에 평균 12시간 1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3) 공부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학습 노동임을 생각할 때, 5시간 잠을 자고 학교에서 12시간을 보내는 한국의 학생들은 그 어떤 노동자 못지않게 일상적으로 과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2. 교사의 경우

학교의 또 다른 주축인 선생님에게 피로를 호소해도 소용은 없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정리한 교사들의 행정업무 목록에 따르면 초··고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연간 업무 목록은 227가지에 달하며, 교사들이 처리해야하는 행정업무 공문량은 하루 평균 20~30건 수준이다.(4) 올해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32퍼센트가 교직 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를 꼽았다.(5) 통계자료로 교사의 과로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만난 선생님들의 예시를 보자.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담임선생님의 책상에는 언제나 홍삼 팩이 있었고 다른 한 선생님은 수업 준비, 공문 처리, 교내행사 계획 등 과도한 업무 때문에 매일 세 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수업을 하셨다. 그 분은 자조적인 말투로 말씀하곤 하셨다. “저는 오늘도 세 시간을 잤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나 그 공간 안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지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학교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과로를 내면화하고 과로신화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피로는 허락되지 않는다. 피로를 호소해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사는데 꾀병 부리지 말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다. 이제 학교는 과로신화를 내재하고 재생산하는 공간이 되었다.

 

3. 왜 영양제여야 하는가?

 

3.1. 건강은 이제 개인의 책임

학생이 피로한 것까지는 이해해도 왜 피로를 영양제로 해소하려는지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온전히 학생 개인의 몫이 되었고,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수단이 영양제로 국한되어있다. 왜 학생의 건강 관리가 개인의 몫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아 국가 차원의 보건정책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자본주의의 병적 징후들에서 콜린 레이스는 보건과 국가의 관계를 분석하며 자본주의논리가 보건의료 분야에 침투한 결과 해당 분야는 민간 자본의 흐름에 흡수되었음을 지적한다. 19세기 영국에서 보건의학에 발달에 따라 사망률 혁명(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말한다)이 일어난 이후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은 개인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민간 의료상품, 의약품 등을 통해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된 것이다.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된다. 덩달아 건강관리를 잘 수행하면 자기관리에 성공한 것으로 칭하며 보상하지만 이에 실패하는 이는 기본적인 자기관리도 되지 않은 개인으로 치부해 탈락시키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지 못해 호흡기 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현대 사회에서 그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금연에 실패해 그에 걸맞는 결말을 맞은 개인으로 간주된다.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우다니, 그것은 그의 잘못이다') 그러나 애초에 담배라도 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환경을 사회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의 건강을 혼자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6)

건강 유지에 대한 이런 태도는 학생의 행실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서도 드러난다. 출결 기록이 입시 결과에 반영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한 입시 컨설팅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병결이 너무 많아도 입시에서 불리하다.

 

공부를 위한 체력을 기르고 유지하는 것도 학생의 의무이기 때문이다.”(7) 이렇게 학생들은 두 가지의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수행할 것을 요구당한다. 턱없이 부족한 휴식을 취하며 과로를 반복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적당히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섭취하는 건강한 표준적생활방식을 영위하는 인간으로서 산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양제이다.

 

3.2. 그 틈을 파고드는 영양제 산업

영양제 산업은 과로신화의 필수적인 부품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과로신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보건의 사유화, 개인화에 의해 점차 개인의 책임이 되어가는 건강관리를 먹고 성장한다. 이는 영양제의 광고와 홍보 방식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영양제 광고는 피로한 일상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양제를 제시한다. 여기서 문제는 피로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은 채 미봉책에 불과한 영양제를 궁극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영된 영양제 광고를 살펴보자. 옷가게에서 지나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서비스직 노동자는 접객을 하다 피로를 느끼며 내 적성이 아닌가?”라고 자문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활기찬 내레이션이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거에요!”라고 외친다.(8) 이 패턴은 같은 제품의 다른 광고에서도 계속된다. 피로를 유발하는 상황과 처지에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영양제를 먹으면 피로가 해결되고, 문제도 없을 거라는 식이다. 그러나  앞에서의 서비스직 노동자가 영양제를 먹고 피로를 일시적으로 해소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피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과한 감정노동과 (아마도) 부족한 휴식이 계속되는데 개인이 영양제를 챙겨먹는 것 하나로 건강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영양제 산업은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는 우리의 건강과 피로의 문제를 아주 개인적이고 단순한 차원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성장한다.

 

3.3. 영양제를 위한 변명과 의외의 대안

지금까지 영양제에게 너무 불리한 논지를 펼친 게 아닌가 싶어진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위해 최소한의 변명을 마련해보자. 가능한 변명은 영양제는 적어도 일시적인 피로 해결은, 약속한 것은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되겠다. 영양제와 같은 맥락에서 태어나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주사의 경우 약속하는 피로퇴치제와 광범위한 기력 회복제로서의 역할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략)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평가가 마냥 좋지는 않다. 단시간 내 체내에 수액과 함께 영양분을 공급,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기운을 회복한 것처럼 느끼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경수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 증상이 있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환자 등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수액주사를 맞은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의학적 지표는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체내에 투여해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없다”(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주사 그 자체보다 일정시간 긴장을 풀고 누워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잠시나마 쌓였던 피로나 통증이 가시는 것”(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등의 냉혹한 평가마저 나온다.(9)

 

영양제가 홍보된 만큼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시점에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는 의외의 지점에서 등장한다. “일정시간 긴장을 풀고 누워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잠시나마 쌓였던 피로나 통증이 가시는 이라는 말을 보자. 이 말을 통해 충분한 휴식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피로 퇴치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첨단 영양제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것보다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으로 매일의 생활을 확보해내는 것이 더 확실히 건강을 보장할 것이다.

 

 

4. 정말로 건강한 학교를 위하여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시 개인의 기본 체력과 건강유지가 공공의 과제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영양이 없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식품산업의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모두 광범위하고 긴 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학교 내부에서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고 배우는 기회를 마련할 수는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은 성교육, 전염병 예방교육 등에서 그치고 있으며 학교 보건정책도 전염병 예방과 비만예방 캠페인 정도에서 그친다. 몇몇 지자체에서 건강 교실운영을 논의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건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말로 건강을 원한다면 학교가 영양제를 입에 털어넣는 손을 멈추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건강인지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1) 이 글에서는 영양제의 범주에 개인병원에서 홍보하는 ‘마늘주사’, ‘비타민주사’와 같은 영양주사도 포함시킨다, 수요를 발생시키는 기제가 일반의약품 형태의 영양제와 같은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2) 「고교생 57%가 하루 6시간도 못 자…장년기 고혈압·당뇨 위험」, 『중앙일보』 2017.09.19 
(3) 아수나로, 『2015 대한민국 초·중·고교 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2015.
(4) 「우범지대까지 파악하라니…잡무 시달리는 교사들」, 『매일경제』, 2019.04.11.
(5) 「교사 87% "사기 떨어졌다"…최대 고충은 '학부모 민원'(종합)」, 『연합뉴스』, 2019.05.13.
(6) 콜린 레이스, 「건강, 보건의료 그리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병적 징후들』, 후마니타스, 2018, pp.34-38.
(7) 「[김형일의 입시컨설팅(96)]-“대입은 전략이다” 학교생활기록부 ② –출결상황·수상경력」, 『미디어펜』, 2019.03.23.
(8) 「[아로나민 골드] 적성에 안 맞는게 아니라.. 혹시!?」, https://youtu.be/rIoa1nyAfaI
(9) 김치중, 「감기에도 숙취에도 수액주사 맞으라는 병원」, 『한국일보』, 2018.12.31.

다양한 몸의 경험들이 공동체의 운영원리가 되는 공간을 꿈꾸며

- 생리공결제 논의를 중심으로

 

고슴도치뇽

 

생리로 인한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것?

 

20049,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상황에 관하여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하는 것은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이다.”라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1) 그 동안 생리로 인한 결석, 조퇴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리 결석이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증빙서류를 첨부할 때만 병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 형태는 학교마다 상이했다. 이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다. 생리 결석을 허용할 경우, 허위결석으로 인한 수업분위기 저해가 우려되며, 성적처리에 관해서 이전성적의 100%를 인정할 경우, 중간고사를 잘 본 학생은 생리 결석을 악용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할 것이다.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므로 생리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학교에 휴식시설을 만들어 학교에 와서 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으며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업하기 힘들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다고 한 학생은 전체 1441명 중 760명으로 약 52.7%였다. 또한 거의 매달 진통제를 복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8.2%였다. 생리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통증을 느끼지만 학생들은 보건실 이용은 되도록 자제했다.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77.1%였으며 보건실에 가더라도 약을 받고 잠을 자는 정도의 휴식을 취하였다. 또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생리 중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넘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혹은 질병에 걸린 상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상 결석 처리 및 낮은 성적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견디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했다.(2)

 

물론 피진정인의 요지 중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존재했다. 생리가 개인적인 것, 숨겨야 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월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월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생리통 완화 등을 위한 휴식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등. 또한 피진정인의 신체조건에 따라 휴식과 수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록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다. 신체조건이 정상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체조건이 좋지 못할 때에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 논의를 다양한 신체조건을 가진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수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의 논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생리공결제 도입, 그 이후는?

 

이 차별시정 진정 이후,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한 생리공결의 필요성을 권고하며 생리공결제가 도입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장은 초, , 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 1일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생리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현재 병결처럼 종전 시험 성적의 80%를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정 범위 등을 학교별로 정하도록 했다.(3) 하지만 이 또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8년 개정)생리월경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를 통해 생리공결을 사용하거나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생리통으로 인한 질병결석을 한다. 이는 생리공결 도입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학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학 역시 도입의 문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업에서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또한 여러 학교에서 생리 조퇴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증명 서류를 요구하였다. 현 제도 상 생리통이 심할 경우 진단서 없이도 조퇴나 결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단서를 강요하며 생리 공결 사용을 억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A대학에서는 학생이 병원에 가서 생리통이라고 적혀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B대학에서는 교내 보건소에 가서 소변검사를 하여 생리 중인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4) C예고에서는 생리조퇴를 원하는 학생들이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질병조퇴로 처리한 것이 밝혀졌다.(5)

 

 

무시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경험?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월경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 월경은 여성이 경험하는 주기적인 생리적 변화이다. 주기적으로 월경통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의사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여성만이 경험하는 질병이 아닌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6) 이는 남성의 생리적 현상을 기준으로 정상성을 부여하고 여성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월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것이 여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지역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생리 공결을 이용할 때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7)

 

개인이 월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월경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생리공결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생리공결제 도입 이후 지난해 서울 소재 여학교 중 생리기간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고등학생 A는 가정교사로부터 생리조퇴를 할 거면 생리대를 갈아서 보건선생님께 검사를 맡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생리통을 참는 것을 택했다.(8) H대 같은 경우에는 생리 날짜를 온라인에 등록해야 공결 신청이 가능한 형태로 생리공결제를 도입했다. 이는 바로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H대 학생 A씨는 생리 날짜를 드러내는 점이 불편하여 아파도 생리공결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9) 또한 진단서를 당일 학교 근무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10) 그렇다면 생리통으로 아픈 이는 집에서 쉬기는커녕, 아침 일찍 병원에 가 진단서를 떼고, 학과 사무실 근무 시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집에 돌아와야 한다.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힘들다.

 

생리와 질병은 다른가?

 

생리는 여성이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분명 질병과 다르다.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고, 생리용품을 구매해야 하고, 통증을 경험해야 한다. 하지만 생리와 질병은 모두 건강한 정상인의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상성은 누구에게 맞춰져있는가. 우리는 항상 정상적일 수 있는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존재한다면,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까.

 

 

생리통뿐만 아니라 질병 결석을 할 때 병원에 가서 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질병결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아픔은 존재할까? 전문의는 이 사람이 질병결석을 할 만큼 아프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통증을 느끼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며, 그저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진단서를 끊어줄 뿐이다. 개인들의 경험은 전문의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외된다. 가령 우리는 학교에 있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종종 있지만 질병 결석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진단서를 띄어야 하고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경험은 부정되며 꾀병으로만 사고된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에서 의학이 인정하기 전에는 개인의 몸에 대한 경험이 소외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파도 쉴 수 없는 학교에서 생리와 질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치열한 입시 속에서 학생은 아프면 안 된다. 개근상은 성실함의 척도가 되고, 우리는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잠깐 보건실에 가서 임시처치를 받는 것인데, 사실상 그들이 받는 처치는 진통제 한 알이다. 학생의 건강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생리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질병, 보건시스템, 입시 등에 대한 총체적인 건강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월경하는 여성은 질문되어야 한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대학에서 생리공결 도입에 난항을 겪었으며 도입이 되어도 여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월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생리공결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제도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거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할 뿐이었다. 월경하는 몸, 월경하는 여성은 질문되지 않았다. 우리는 월경하는 몸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생리공결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를 위해 생리 공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생리공결은 이제까지 모성권 담론에서만 이야기되던 생리가 여학생의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모성보호의 범위는 임신, 출산이라는 모성기능을 보호하라는 것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리공결은 월경의 경험과 여성의 건강권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생리공결 도입형태에 관해서는 여성의 건강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생리공결을 논의해야 한다.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이가 존재한다. 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개인이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보장 제도로서의 생리공결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생리공결이 여성이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맥락으로 기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여성의 삶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읽혀야할 것이다.

 

누군가는 글을 읽으며 의문이 들 수 있다. 생리를 증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서 생리를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생리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인가. 사회에서 생리를 증명하라고 요구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내가 생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휴식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야 한다. -의사 진단서를 떼거나 소변검사를 하거나 생리대를 보여주는- 이러한 논의는 생리는 무엇인지, 여성은 생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가 전혀 논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표면적인 대책들이다. 우리는 여성들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기 위해서, 더 활발히 생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험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몸의 경험들이 긍정되고 그것이 다양한 몸에 대한 공적인 지식으로 논의되며 사회적 조건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공존하는 다양한 몸

 

월경하는 경험들의 발굴을 시작으로 얼마나 다양한 다른 몸들이 공존하는지, 한 주체 안에서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몸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몸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왼손잡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걸을 수 없다. 누군가는 매달 피를 흘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만성적으로 장염에 걸리기도 한다. 또한 생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생리혈이 많지만 통증은 적을 때가 있고, 생리혈의 양은 적지만 생리통이 심할 때도 있다. 각자 다양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두가 편안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몸은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구성적인 것의 관계 속에서 재정의 된다. 다양한 몸들이 학교의 운영 원리로 작용할 수 있게 월경의 경험들에 주목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권이란 무엇일까. 건강권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권리를 넘어서, 나의 신체적·정신적 경험을 인정받고 휴식과 여유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이 아플 때 치료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건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서로의 다양한 몸에 대해 인지하고 그러한 이해들이 공적 지식으로 활용되어 학교의 운영 원리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다. 가령 체육수업에서는 운동 종목을 정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체 조건에 맞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생리공결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학교라는 공동체의 운영 원리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는지, 공동체가 운영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생리공결제는 단지 교육권의 문제만도, 모성권의 문제만도, 휴식을 취할 권리의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생리하는 자, 넓게는 기존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주체들을 공동체 운영의 기준점으로 맞추어봄으로써 환경을 모두에게 장벽 없는 곳으로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1) <생리결석 관련 모성보호 제도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01.12.
(2) 사건명-여학생 생리시 결석 관련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분류2 성별.
(3) <교육부, 여학생 생리병결 관련 ‘생리 공결제’ 도입키로>, 민중의소리, 2006.01.13.
(4) <소변검사서 필요 vs 신청만 하면...생리공결제 대학마다 들쭉날쭉>, 노컷뉴스, 2011.11.26.
(5) <경북예고, 방과 후 수업 강요·수업료 착복 사실로 들어났다>, 노컷뉴스, 2019.05.22.
(6) 김서화, <월경하는 몸의 권리>, 2009, 87쪽.
(7) 안별, <경기교육청, 여학생 생리 공결제 이용시 증빙서류 금지 권고>, 조선일보, 2019.05.29.
(8) 남지원·장은교·최민지, <8일 여성의 날…“일상 속 성차별 바꿔” 바람>, 경향신문, 2017.03.07.
(9) 이준범, <"생리일 입력하라"…대학가 '생리공결제' 논란>, MBC, 2018.07.28.
(10) 김가람, <생리공결제, 역차별과 모성보호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서울대저널, 2018.09.08.

아파도 쉴 수 없는 학교

 

BDUCK

 

# 도입 : 왜 학생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가?

 

근데요 선생님... 아파서 조퇴하는 건 생기부에 안 올라가죠? 제가 3일 내로 진단서 제출할게요

모두들 올해 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기억할 것이다. 극중 16회에서는, 혜나가 사망하고 우주가 범인으로 지목되자 불안감을 견딜 수 없던 예서가 무단조퇴를 해버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서의 엄마 한서진이 취한 행동은, 예서가 혜나와 정이 많이 들어 심적으로 힘들었다며, 담임에게 예서의 생기부기록에 무단조퇴 사실을 빼달라고 말하는 것.

 

# 1. 출석에 집착하는 아이들

스카이캐슬은 학종시대 입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내신, 봉사, 대회, 비교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평가를 받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중에서도 출석기본으로 여겨진다.

깨끗한 생기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출결 상황에 문제가 있으면 입시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대요.” 작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고3 대입 모의 면접 경험을 말해주며, 생기부 출결상황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 결석한 날에 왜 결석을 했는지 이유를 준비해놓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실제 수만휘와 같은 수험생 커뮤니티, 학교에 비치한 면접 후기 자료집을 보면 출결 관련 대입 면접 질문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에게 생기부의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은 깨끗한 생기부의 오점이 되고, 학생들은 이 오점에 대해 변명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생기부에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의 글자가 찍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거의 원천 차단할 기세로 대응한다.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 자연스레 수업을 빠지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학종의 기본이 되는 깨끗한 생기부가 완성된다.

 

안 아픈 것이 스펙이 되는 사회, 개근상

학생들에게 깨끗한 생기부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맥락이 있다. 바로 개근상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 생기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 교육부의 개근 용어에 따라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3년 개근상을 수여한다. 이 과정에서 체험학습과 같은 활동은 출석으로 인정하지만, 병결도 결석이기에 병결이 있으면 개근상을 받을 수 없다. 즉 어떤 학생이 개근상을 받았다는 것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 서울 고교 졸업생 3년 개근상 비율은 16-36% 사이에서 형성되었다.(1) 같은 해 충북 고교에서는 평균 개근상 비율이 20% 안팎이었다.(2) 과거 졸업식에서 졸업장 개수만큼이나 많았던 개근상을 생각해보면, 개근상의 비율이 최근에 현격히 줄어든 것은 맞다. 그러나 바꿔말하면 아직도 5명중 1-2명 가량은 개근상을 받는다. 3년 내내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이 학생들은 철인인 것일까?

 

개근상의 다른 이름, 자기주도적 학습상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은 학종시대고, 생기부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학생들이 개근상에 덜 집착한다는 것이다. 입시체제 덕분에(?) 개근상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역으로 입시체제는 유사 개근상을 만들어낸다. 이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상이다. 야간자율학습과 토요자습 등 정규수업 외 자습시간의 출석을 체크하고, 일정 기준 이상 출석하면 생기부 수상실적에 자기주도적 학습상이라는 실적이 기록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스펙이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어 이런 상을 만들었겠지만, 학생들은 정규수업을 넘어 보충, 자습 출결에까지 집착하여야 한다.

 

깨끗한 생기부, 개근상, 자기주도적 학습상 = 성실함?

우리는 왜 이토록 깨끗한 생기부와 개근상을 강조할까? 출결이 평가요소로 작용하는 입시체제 이면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이 곧 성실한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반영 되어 있다. 과거 산업화시절, 인적자원밖에 내세울 것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성실함은 하나의 무기였다.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을 우선하는 태도는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번아웃 증후군 등 병폐가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성실함이 무기'라는 인식은 우리에게 깊숙이 남아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학이 성실한 학생을 원하는 것도, 학생들이 성실함에 목매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하다. 성실함을 '개근', '출결'이라는 척도로 '측정'할 수 있게 되니 출결은 성실함을 증명하는 '스펙'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출석에 집착하게 되며, 때문에 예서 엄마는 담임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고, 학부모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쓰러져도 학교에서 쓰러져라"

 

# 2. 학교를 빠질 수 없다면 보건실을 가면 되잖아?

 

학생들이 아파도 학교를 빠질 수 없다면, 학교 내의 보건시스템이라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학생들이 아플 때 학교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기껏해야 보건실을 가는 것이다.

 

보건교사 없는 학교

의사 없는 병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보건교사 없는 학교는 존재한다. 교육부의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학교는 2325개 학교에 달한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은 90% 이상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 제주 등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대에 불과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 부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성적 문제이다. 그리고 보건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보건교사 임용은 의사면허가 아닌 간호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치료 범위와 약의 종류 또한 한정적이다. 보건실은 학교의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임시처치, 구급처치를 하는 곳이지, 병원이 아니다. 이마저도 보건교사는 정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충 수업과 야자시간에는 학생들이 아플 때 교무실을 찾아 진통제를 먹는 수밖에 없다. 출결 때문에 학교를 빠질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학교 내의 보건시스템이라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정작 그렇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보건실보단 병원, 그러나 병결도 쉽지 않다

학생들은 정말 아프면 선택을 해야한다. 참고 학교를 가거나, 결국 병원을 가거나. 전자의 학생들은 개근상을 받을 테고, 후자의 아이들은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후자의 아이들이 학교를 아무런 통보 없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무단결석은 학생들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은 대학생과 달리 자체휴강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에겐 단지 무단결석이다. 자체휴강으로 인한 대학생의 성적에서의 불이익과, 무단결석으로 인한 고등학생의 입시에서의 불이익은 그 무게가 다르다. 때문에 학생들은 아파서 쉬고 싶지만 무단으로 빠질 수는 없어, 질병결석을 선택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병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에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무단결석글자를 피하기 위해, 아무리 아파도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받아내야 한다. 아픈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픈 것으로 인정해주지도 않는다.

 

# 3. 아프지만 공부는 해야 해

 

출결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아파도 학교를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다. 바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인 공부때문이다.

 

아플 때 어떡하나요? 공부하나요?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인식은 학생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듯 보인다.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 유튜브 공부 채널 질문들을 보면 아플 때 공부를 하는지묻는 질문들이 많다. 서울 소재 외고를 졸업한 B양은 아파도 학교를 가야만 했던 경험을 말해주었다. “고등학생 내내 생리통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생리 결석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수업을 놓치면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수행평가가 자주 있어서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쉴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아파도 학교를 가야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운동선수들은 훈련보다 재활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듯, 학생들도 공부보다 쉬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아파서 쉬는 것은 단지 공부를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들에 비해 진도에 뒤쳐지므로 부족한 부분은 따로 보충을 해야 한다. 혹여 선생님이 시험문제라도 집어줬을 때는 자신만 모른다는 불이익이 따른다. 아픈 몸은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여러모로 공부에 방해되는 존재인 것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아파서 학교를 빠져도 심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학교를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이다.

 

3, 체력관리는 필수?

가장 공부 노동에 시달리는 고3의 경우, 특히 아픈 몸은 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교와 학원의 선생님들은 3에게 체력관리는 필수라는 말을 한다.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 ‘아프면 안 되는 존재인가? 슬픈 것은 이 말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욱 슬픈 것은 대한민국 입시체제 내에서는 이것이 맞는 말이다. 공부노동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체력관리는 어찌보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아프지 않기 위해 체력관리를 해야한다. 학생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회와 환경이지만, 몸관리와 아픈 것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간다. 부산 소재 일반고를 나온 C양은 고등학교 시절 체력관리를 위해 매일 밤 운동장 트랙을 달리고 윗몸일으키기 하는 것을 6개월가량 반복했다고 말한다. 학생을 아프게 한 학교와 사회는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공부 뿐 아니라 공부를 위한 건강관리까지 떠맡아야 한다.

 

# 4. 입시에 종속된 학생들의 건강, 대안은?

 

종합하면, 학생은 아플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아파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개인의 몸 상태는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학교를 빠질 정도로 아파서는 안된다. 또한 공부를 위해 학생들은 매 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 대학 입시에 건강이 종속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안 아픈 것이 대학 입시 스펙이 되고, 아픈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이 현실 속에, 학생들이 아픈 와중에도 입시를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청소년의 건강권 논의를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학생들을 병들게 만든 것이 사회이므로, 거시적 차원에서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1) 입시제도 개혁

청소년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모든 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건강권 논의 또한 마찬가지로 입시에 개개인의 건강이 종속되는 것으로 그 문제가 드러난다. 때문에 입시제도 개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대안일 것이다.

 

·평가의 공간에서 성장의 공간으로

학생들이 수업 진도, 입시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쉬고 싶은 마음이 절대 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선 인터뷰에서 지적했듯이, 상습적인 수행평가 역시 학생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심적으로 편하게 쉴 수 있게 수업과 평가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업 커리큘럼을 느슨하게 짜거나, 수행평가 규정을 제정해 지나치게 학생들을 묶어놓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학교가 평가가 주가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을 다루어야 한다. 평가라는 결과중심의 교육환경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과정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수상실적 축소

입시제도의 전면적은 개혁은 아니더라도, ‘학종의 모순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 상황에 입시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 학생부 개선사항 안내자료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수상실적의 변화이다. 수상실적을 기존의 생기부처럼 모두 기재하되, 대입에 활용되는 것은 학기당 한 개의 수상실적으로 제한했다. 3년동안 최대 6개의 수상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개근상 비율이 줄어든 것을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과 관련을 지어 설명했듯, 이처럼 입시에서 출결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면 학생들이 개근상에 집착하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수정된 안내자료 역시, 수상실적 활용의 변화로 인해 개근상, 유사개근상과 같은 출결상보다 다른 영역의 수상실적에 학생들이 더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시스템적 대안

결국 만악의 근원(?)은 입시이므로, 근본적인 입시 제도를 개혁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의 대안이 당연히 논의되겠지만,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인다. 현행 입시체제 내에서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학생도 연가 쓰자, 학생휴가제

앞선 논의에서 개근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출결 관련 상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상 때문이 아니어도 깨끗한 생기부가 성실의 대명사가 되는 사회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은 출결에 집착할 것이다. 깨끗한 생기부가 미덕이 아니라,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논의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학생휴가제이다.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이 존재한다.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날을 정해 근무를 쉴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방학이라는 정기휴가가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방학 때 학교를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휴가라 보기 어렵다. 학생휴가제를 도입해 자율적 혹은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될 것이다. 다만 직장의 휴가 역시 눈치를 보며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학생의 휴가 역시 자유롭고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쉬어도 된다는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 시스템 개편

보건 시스템의 개선에 관해서는, 학생들을 무작정 보건실에 보내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학생들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이 병원을 찾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WHO의 건강증진학교 모델은 학교 구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영적 건강 및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된 노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접근법이다. 지역사회간호학회지가 조사한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유형에 따르면, 건강증진학교 6개 요소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인 영역은 지역사회 연계였다.(3) 학교 내의 부족한 보건시스템에만 의지하지 말고, 학생들의 종합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시스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3) 근본적 대안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안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찾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이나 학교 시스템 자체의 변화로써 기대할 수 있다. 건강권은 결국 청소년의 수많은 권리 중 하나이니 건강권 논의를 넘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권리를 찾는 것이다.

 

·학생의 목소리가 학교에 닿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학교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중추적 구성원이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할 방법은 많지 않다. 또한 논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학교를 포함한 상부에 전달될지 역시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학생들은 건강권뿐 아니라 다른 어떤 권리의 보장도 힘들어진다. 학교나 지자체의 조직적인 운영기구, 하다 못해 sns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창구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실제적 정책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만 10~18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의회 민주주의 기구인 지역청소년교육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01831개 시·군 지역학생의회 청소년들은 52개의 정책제안서를 제출했고, 그 중의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의견 또한 존재한다.(4)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강권을 포함한 폭넓은 청소년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학생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규정한 마땅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 교육청 단위 중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4개 뿐이다.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기본적인 인권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권 보장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제25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이란 이름으로 건강권을 명시한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안이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건강권 또한 청소년의 권리로 논의되어야 한다.

 

# 결론 : 무엇이 건강한학교인가?

 

아파도 학교를 쉴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 속에서 노동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알 수 있다. 깨끗한 출결 상황(생활기록부)은 성실함의 징표이자, 곧 성실히 (공부) 노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무기로 작용한다. 또한 모두가 공부노동을 하는 상황 속에 학교를 쉰다는 것은, 시스템에 뒤처지고 있는 개인을 한 명의 낙오자로 만든다. 개인은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일정 수준 이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몸은 평가의 장이 되어버린다. 또한 건강관리는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 것은 개인의 탓으로 치부된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아파도 학교를 가는 학생만 있을 수 없다. 필연적으로 아파도 출근하는 직장인도 존재한다.

아파도 학교를 쉴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의 몸을 오로지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의 몸은 도구화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학교라는 공간은 개인의 성장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학교는 어떠한가? 성실함의 증명을 위해 아파도 학교에 앉아 출석을 받아내고, 수행평가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아프면 병원이 아닌 보건시스템이 미비한 보건실에 가야하며, 아파도 공부라는 과업은 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종착역은 입시이다. 결론적으로 개개인의 몸은 매 순간순간마다 입시라는 평가를 위해 행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학교는 성장을 다루는 공간이라 할 수 없다. 철저히 평가를 위해 개인의 몸을 이용하는 공간이다.

아파도 학교를 쉴 수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건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에 의해 박탈당했다는 것을 뜻한다. 구성원 모두가 개근상을 받고, 문자 그대로 아프지 않은 학교는 진정 건강한 학교가 아니다. 출결에 집착하지 않는 학교, 개인의 몸이 수동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성장의 주체가 되는 학교, 아파도 쉴 수 있는 학교가 진짜 건강한 학교일 것이다.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0314.html
(2) https://www.nocutnews.co.kr/news/4731289?page=1
(3)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3년 9월, pp.283-286
(4) http://www.km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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