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논쟁 - 잠깐 발 담갔다 빼보기

뚱인데요



1. 보편적 인식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정보통신, 특히 인터넷의 발달에 가장 친숙한 세대로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되므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문의 결정요지에서 알 수 있듯이, 헌재가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보편적 인식은 '19세 미만은 정치활동을 하기엔 미성숙한 세대'이다. 물론 이를 증명하는 실물 증거는 미약하나, 이는 반대 의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므로 까놓고 말해서 특정 세대의 정치적 성숙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뇌피셜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이런 상반된 인식이 한 판결문 안에 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한 번 생각해보자. 한 사람의 생애에서 '겨우 한 살을 더 먹었다고' 의식이 확 성장하는 경우는 얼마나 존재할까? 물론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정치의식의 성장을 담보해주진 않는다. 오히려 바쁜 세상에 치여 정치에 관심을 쏟을 틈마저 사라지기도 하거니와 개인의 생애주기에 있어 늘 발전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개인간의 차이가 참정권에서 반영되진 않는다. 아니, 반영되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부정확한 기준에 의거해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선거 가능 연령과 관련된 주제가 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19세도 낮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20대조차 제대로 된 정치판단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 없는 주제에 자극적인 기사 하나만 뜨면 바로 선동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기냐.’ ‘저런 사람과 내가 같은 한 표라니 좀 그렇네.’ 대충 뭐 이런 반응들인데, 물론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선진국보다 훨씬 딸린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사실이나, 윗세대라고 해서 20대보다 더 이성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가? 글쎄다. 그럼 전부 의식수준이 낮으니 역시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하기엔 부족하니 과거의 현명한 지도자들을 본받아 엘리트주의로 회귀해야 하는 걸까? 당연히 아니다. 저렇게 말하면서 선민사상 내뿜는 사람들도 막상 따지고 들어가면 알맹이 없는 건 매한가지일 확률이 크다는 건 잠깐 무시하더라도 유독 그런 비난이 ‘20대 초반에게만 집중된다는 건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리고 보통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갓 20대 초반을 넘겼거나 비슷한 연배라는 것 또한 그렇다. 원래 사람은 1년 전의 자신을 가장 부끄러워한다고 했었나...

  

2. 참정권이 왜 필요한데?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질문부터 던지고 시작해보자. '참정권을 왜 줘야 하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가 당연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우선 시민이 직접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는 제도가 정착된 것이 - 특히 한국은 - 인류사에 비하면 그렇게 깊은 역사도 아니거니와, 초창기엔 이 시민마저 부유층, 백인, 남성등으로 한정되었었다. 당장 민주정의 가장 오래된 형태라 하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미성년자, 외국인, 노예, 여성이 아닌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을 보장했으며, 근대로 넘어와서 이를 타파하는 운동은 서프러제트처럼 큰 사회적 변혁이 있어야 가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백래시 논리는 늘 하나의 지점으로 귀결되었다. ‘그런 의식수준의 계층에게 어떻게 정치를 맡기느냐.’ 결국은 또 의식수준이다. 앞서 잠시 주석으로 언급했던 시험으로 참정권을 갈라야 한다.’는 주장도 결국은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정치는 똑똑한 사람만 하는 거였나?

 

근본적으로 '의식수준에 따라 정치활동을 제약한다.‘는 발상에 의구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개인의 지적 우월함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요구하는 광장이다. 비정규직은 참정권이 있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및 정규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청년들은 참정권이 있기에 청년 정책을, 노인들도 참정권이 있기에 노인 복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참정권이 인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참정권 운동은 항상 근본적인 인권 향상 운동과 연계되어오지 않았는가? 결국 참정권 그 자체가 인권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완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이제야 보편타당해졌다. 적어도 말로는 그렇다. 참정권은 이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 중 하나라는 점에서, 결국 참정권은 그깟 의식수준 따위가 아닌 절실한 필요에 의해 부여되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건 참정권의 부여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느냐.’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모두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은 어디인가이다.

 

3. 청소년 참정권 그 자체의 의미

실제 판단력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법은 특정 연령이상의 국민을 정치 참여의 주체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민은 정치 참여의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자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낙인효과에 대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누군가를 일탈자로 인식함으로써 그 사람은 실제로 일탈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말썽꾸러기로, 거짓말쟁이로, 전과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치를 하기엔 미숙한 존재로 낙인찍힌 학생들은 그 틀에 맞춰서 성장할 가능성 역시 크다. 그러니까 그 틀을 완전히 뒤집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아예 없애는 것도 괜찮겠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더 건전한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정치가 터부시된 교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상이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퍼지던 게 그동안의 교실 현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교실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를 만들어보자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실은 더욱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다. 정치적 발언이 터부시되거나 혹은 교사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교실이 아니라, 모두가 매 시간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실을 만들어 놓아야 맨날 서로 그렇게 까기만 하는 입시 위주 교육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해결될 기미가 보일 거 아닌가.

 

4. 마무리하며

대학교에서 새내기 맞이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원칙이 하나 있다. '새내기의 주체성을 무시하지 말자.' 즉 새내기를 어린 존재, 단순히 고등학교라는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할 맑은 영혼정도로 간주해선 절대 안되며 오히려 동등한 주체로 대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로 새맞이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타파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렇게 생각하던 새내기가 있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혹여 늘 배우는 존재로만 머물러 있었던 몇몇 새내기가 있었다면 거기서 깨어나라고 외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뭘 배운다고 정치를 한다고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학생이 아닌 학교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딱 봐도 학교가 애들에게 가르치는 게 없어 보이면 학교를 바꿔야지 왜 학생을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가. 교육이 발전할 때까지 학생들 보고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오히려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학생이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게 더 효율적인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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