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18세 선거권 도입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거권을 갖기에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등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성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호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치할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36호 - 수면아래 > 기획 - 청소년의 정치 참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획- 청소년의 정치 참여④]- 소년법과 청소년 참정권, 그리고 청소년 혐오 (0) | 2020.09.21 |
---|---|
[기획- 청소년의 정치 참여③]- 18세 선거권, 그 이후를 꿈꾸다 (0) | 2020.09.20 |
[기획- 청소년의 정치 참여②]- 교육현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민낯. ‘미성숙’과 ‘성숙’ 사이의 저울질 (0) | 2020.09.17 |
[기획- 청소년의 정치 참여①]- 정치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0) | 2020.09.15 |